[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둥의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소속·산하기관 건설현장 2854곳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에서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왔다.
지난 2017년 추석의 경우 체불액이 109억 원이었으나 2018년 추석부터는 단 1건의 체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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