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축행정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건축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국가 정보시스템으로,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 및 주택 인허가, 통계 서비스 등 114종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행정 전산화를 통해 건축허가 민원처리 기간이 60일에서 28.7일로 단축됐으나 245개 지자체별로 시스템이 분산돼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속한 대민서비스 지원, 건축물 정보제공 등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동주택 등의 증축·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때 기존 건축물대장과 연동해 현황정보 자동반영, 건축인허가 필증 온라인 발급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강화한다.
또 건축인허가, 착공,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건축행정정보의 전국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업무가 확산됨에 따라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인허가, 협의, 점검·유지관리 등 건축행정 업무에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최근 건축산업 생산성 고도화와 건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로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가 속속 도입되고 점을 반영, 건축행정시스템도 BIM 인허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BIM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밖에 현재는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평면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성호 건축정책과장은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짐을 감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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