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성용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등의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LH는 올해 초 QR코드 인증방식의 공공화장실 출입문 제어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LH가 지난 4월 특허출원 신청한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은 공원 및 일반·상업용 건축물 화장실 등에 적용 가능하다.
여성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통신사 인증을 받은 후 생성된 QR코드를 출입문 단말기에 스캔하면 출입할 수 있다.


또 공원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일반출입과 인증출입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인증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용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생성되는 1회용 QR코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암호화·도용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관리된다.
향후 화장실내 장시간 체류할 때 자동 위험경보 등의 기능을 추가해 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LH는 내년 하반기 시스템개발을 완료하고, 양주 회천지구 3개소 및 세종 행복도시 3개소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전국 확대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LH 한병홍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도입을 통해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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