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 도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 제도를 통한 GH-공인중개사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전세임대 사업 안내, 지원가능 주택 제공, 입주 지원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GH전세임대 협력 공인중개사로 등록한 공인중개사 중 계약연결 실적이 우수한 공인중개사에는 감사패·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부여될 예정이다.


경기도 소재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GH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H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주택전세임대 사업에서 GH와 입주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민이 편리하게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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