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2차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1만㎡ 이내의 소규모로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평균 7~8년 소요되는 것에 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절차가 간소화돼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평균 3~4년이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에는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금리는 연 이율에서 1.5%에서 1.2%로 인하되며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된다.
또 종전자산(토지·주택의 감정평가액)의 70%까지 이주비 융자가 지원된다.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만㎡ 이내에서 2만㎡ 이내로 확대되며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접수는 오는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진행된다.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1분기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17곳) 내에서 신청하거나 도시재생인정사업 등을 통해 생활SOC를 사업계획에 함께 반영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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