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SR은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여객운송약관 개정은 SRT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받고, 고객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개선됐다.


역 창구와 온라인으로 구분돼 있던 복잡한 환불 위약금 체계를 간소화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역 창구에서 환불할 때 온라인보다 더 발생되던 위약금 부담도 덜 수 있게 했다.


SRT앱에서 구매한 스마트폰 승차권의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까지 환불할 수 있었으나 출발 후 10분까지 환불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천재지변, 악천후, 병원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승차권 또는 회수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기승차권과 회수승차권을 위조하거나 기록된 사항을 변조하는 경우, 부가운임 징수 기준을 기존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하고 열차 이용을 최대 6개월까지 제한한다.


SR은 올바른 철도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와 함께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22일부터 개정된 부가운임과 위약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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