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가 건축허가 신청 때 법에도 없는 항목을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해 ‘행정 갑질’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흥구는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수방자재함 설치를 포함, 우기 대비 방재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15일 밝혔다.
기흥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축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미리 수방자재 확보계획 수립을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제계획 제출 대상은 2m 이상의 옹벽을 설치하는 1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 건축현장과 3000㎡ 이상의 개발행위허가지 등이다.
이들 공사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수방자재함 설치를 포함한 우기 대비 방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수방자재함에는 침수 및 토사유출 때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 △방수포 △배수펌프 △삽 등을 비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자는 공사 착공 때 수방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기흥구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이 내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허가에 대해서는 수방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업자는 내년부터 기흥구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기흥구에 건축허가를 받으러 갈 때는 수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시달리게 됐다”며 “기흥구가 법에도 없는 규제를 만들어 건설업자를 상대로 ‘행정 갑질’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관리 분야 한 관계자는 “장마나 홍수라는 자연재해 앞에 모래주머니 방수포 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초법적 행정행위로 건설업자를 옥죄는 이번 ‘행정 규제’는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흥구 건축허가과 박해욱 팀장은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수방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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