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내달 8일까지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접수한다.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처음 도입했다. 
제도 운영은 기업성장지원허브인 국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다. 


국토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1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신청대상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 동안 지정돼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된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과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진흥원 담당자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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