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 후 의뢰를 철회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은 감정평가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우선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시장구조를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법인 규모를 고려하던 기준도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개선,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또 감정평가 의뢰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해 공정한 감정평가가 되도록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하면서 이해관계에 맞는 감정평가를 유도하거나 감정평가 후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감정평가 수수료를 축소 지급하기 위해 결과를 받고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 철회 시에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수수료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감정평가서 법정양식을 폐지,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만이 감정평가법인의 이사·사원이 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일정 부분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경우도 허용키로 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도 지원한다.


감정평가 감독 내실화를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기존 한국감정원 수행)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조사 기간도 2개월 이내로 단축, 시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감정평가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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