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계획 변경절차의 생략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도 생략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 후 10월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의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 정비예정구역의 분할·합병, 최고 높이·층수의 변경 등이 포함된다.

 


주민공람·의회의견청취 생략이 가능한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은 위원회 심의도 생략 가능해진다.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동의를 받게 되어 있던 정비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 중요도가 낮은 사항은 동의를 받지 않는 대신 주민총회 의결로 대신한다.

 


한편 단독주택건축 면적요건을 완화(1만㎡이상→ 5000㎡이상)해 소규모 중·저층 단지 개발사업이 성행하도록 했다.

 


지분쪼개기 보완책으로 단독주택건축의 관리처분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해 분양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관고시로 법적효력이 미흡했던 조합설립동의서의 비용분담, 신축 건물 소유권 귀속 동의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조합의 관련자료 공개의무를 강화해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조합임원 수를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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