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해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10일 제출했다.


건협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됐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협은 이번 정부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돼 내수, 고용시장 축소, 경기지표 지속 하락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힘들게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여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건설투자의 위축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해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복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 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100억 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해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을 시행하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돼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낭비도 우려되고 있다.


건협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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