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해외현장 건설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을 1개월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총리실 규제개선추진단,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료 면제기준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해외건설현장은 자재, 장비, 인력 수급이 기후·지리적 환경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현지 정부의 업무정지,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로 인한 해외현장에서의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주 52시간 근로시간·탄력근무제 준수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상충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건협은 주장했다. 


건협이 대형 건설업체 1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000~4000명에 대한 건강보험료로 건설업체가 약 80억~100억 원을 부담하고 근로자 개인도 연간 150만~600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협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준수를 위한 탄력근무제를 운영하면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기준을 사실상 충족하기 곤란해져 정책적인 배려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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