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기간은 3년 이내로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때는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범위가 확대돼 광역버스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만 사용이 가능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는 물론 환승 정류소와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와 운수종사자를 위한 시설 건설·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광위 지종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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