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인승 항공기 KC-100에 대한 기체구조, 엔진, 항법장비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인증 검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의 인증 검사 착수는 KC-100을 개발 중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안전성 인증을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항공기의 안전성 인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개발단계부터 추진하며 개발업체는 사전에 각국의 인증을 취득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대 시장인 미국의 인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미연방항공청(FAA)과 소형 항공기급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하기 위해 KC-100을 우리의 인증능력을 평가받기 위한 시범인증에 활용하기로 했다.

개발 후에는 BASA 체결과 함께 양국의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고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은 BASA가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항공기는 인증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하지만 인증제도와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정이 체결되면 해당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항공기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미국 인증서를 발급,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도 미국정부의 인증을 수입요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 미국과 BASA를 체결한 후에는 모든 국산 소형 항공기가 전 세계에 쉽게 수출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KC-100 항공기의 시범인증을 위해 항공기 기술기준 및 인증검사 절차 등 총 51종에 이르는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선진국 수준의 인증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인증검사를 위해 국토해양부 전문가 10명과 항공우주연구원의 20명 등 총 30여명으로 인증팀을 구성해 투입중이며 미국 FAA도 7명으로 한국담당 인증팀을 구성해 우리나라의 인증시스템 평가와 인증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C-100 4인승 항공기 개발에 총 720억원을 투입, 2012년까지 개발과 인증절차를 완료한 후 2013년부터는 양산 판매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계기로 민항공기 사업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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