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장학재단과 함께 7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장학생’ 신청을 받는다. 


장학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혹은 건설·유지관리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자의 자녀다. 
다만 음주,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자녀가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2자녀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학생 5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 원, 미취학 아동 100만 원이다.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 300만 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 원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 뒤 12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로공사(www.ex.co.kr)나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고속도로장학재단 진규동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842명에게 약 87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취업 프로그램과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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