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교통관제시스템을 통합,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일 1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23일 열린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민자 법인 대표 간의 교통안전 간담회 후속 조치다.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이 협력체계를 구축, 교통사고 등 위기·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은 영상, 소통, 문자 등 교통정보를 연계한다. 
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교통상황를 전파한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상황실과 민자 법인 상황실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키로 했다.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은 이번 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교통대책을 공유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협약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도로공사와 민자 법인 간 통합 교통관제 구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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