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KB국민은행은 태풍 마이삭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지원금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할 예정이다.


또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체 지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를 입은 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지역·고객을 위해 5억 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조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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