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건설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낮춘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시중 저금리 여건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자금 금리를 0.3%p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연간 이자비용이 1가구당 최대 11만~23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주택은 기준금리 인하수준 등을 반영해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분양주택 자금 금리를 각 0.5%p씩 인하한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주택 건설 때 연간 이자비용이 1가구당 최대 28만~38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 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규정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 한성수 주택기금과장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자금의 금리를 낮추면 임대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완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시중 금리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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