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는 의무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연장 500m 이상의 도로터널에 제연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연설비란 화재 때 발생되는 유독가스나 열기류 등을 내보내 대피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국내에서는 대부분 제트팬을 사용하고 있다. 


이번 도로터널 방재설치 강화는 지난 2월 발생한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 추돌사고에 대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의 합동조사에 따른 개선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사매2터널 사고로 4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탱크로리 차량이 쓰러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피해가 커졌다.
기존에는 1㎞ 이상 터널에만 제연설비를 설치토록 해 710m인 사매2터널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아 환기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피난·대피환경이 미흡한 도로터널의 제연설비 의무 설치를 통해 터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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