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이 높고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회장과 경영진,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실행했다. 
아시아나 기내식 30년 독점 공급권 거래와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결합한 일괄 거래를 진행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4:6 비율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2016년 12월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얼마 후 같은 게이트 그룹 내 게이트그룹파이낸셜서비스(GGFS)는 1600억 원 규모의 금호고속 BW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 등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금호아시아나와 게이트 그룹은 일괄 거래 조건을 지속적으로 협상하면서 배임 등 법률 리스크를 이유로 본 계약에서는 이를 제외했다.
그러면서 부속 계약 형태로 BW 계약 불성립‧해지 땐 기내식 계약도 해지된다는 결부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아시아나가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15만 원으로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 시가 및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행사가격 10만 원보다 높아 일괄 거래가 아니었다면 BW 인수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것이다. 
또 신주인수권 실행 가능성이 적은데도 이례적으로 무이자로 발행돼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 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일괄 거래 협상 지연으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9개 계열사는 그룹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으로 총 1306억 원을 단기 대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를 인수, 총수 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에도 총수 일가의 숙원인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가 계열사 가용자원을 이용해 무리하게 지배력을 확장 사례를 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 기내식 거래와 연관된 제3자를 매개로 금호고속을 우회 지원한 사실을 은닉하려 했지만 다각적 조사 기법을 통해 실체에 접근·조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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