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현재 아파트, 비(非)아파트 2단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료율 체계가 주택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 부채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보증금 사고 위험이 적은 임차인의 경우 보증요율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 보증료율은 아파트 0.128%, 비아파트 0.154%로만 구분돼 있다. 


앞으로는 주택유형, 보증금액, 임차주택 부채비율별로 세분화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 보증금액은 △9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등 3개, 부채비율은 △80% 이하 △80% 초과 등 2개로 세분화된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이 유지된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쉬워진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주택 내 다른 가구의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다중주택 임차인은 가입조차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다중주택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보증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높아진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가 부담한다. 


이 밖에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 법인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도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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