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노외 주차장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또 하천변 둔치 주차장에 침수예방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이 확대된다. 
신설되는 노외 주차장에는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제는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간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둔치 주차장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하천구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설치하도록 한다.


이 밖에 노외 주차장에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대시설 종류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번에 마련한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과 첨단물류 집배송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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