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해 양도세‧증여세를 탈루하거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주택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811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법률 위반 사례 81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친족 등을 통한 편법증여,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등이 의심되는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을 위반한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 최종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알려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날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발표됐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 가운데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이나 특별공급 부정당첨이 9건(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거부한 경우는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광고한 경우도 3건(3명)이 있었다.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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