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작업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또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안전절차와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한번이라도 발생하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2회 적발되면 근로자의 작업을 금지한다.

 

지금까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시공사 처벌이 중심이었다.

또 근로자 개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하도급사도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이 명백할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


이 밖에 도로공사는 근로자 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실제 공사현장을 본떠 만든 EX-안전트레이닝센터를 설립, 건설관리자와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교육장은 추락사고 간접체험, 작업장 위험요인 제거방안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타 기관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총 343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수료자의 체험교육 성과나 만족도가 높아 연말까지 안전트레이닝센터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에 확대 설치한다.
또 사고 비율이 높은 터널 공종에 특화된 트레이닝센터도 1개소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작업금지 제도가 정착되면 현장에 안전불감증을 줄이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설현장 사망자 Zero화를 목표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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