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3일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법정교육을 실시한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코로나19로 교육을 연기해 왔으나 교육수요가 많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보고 방역체계를 정비해 첫 번째 교육에 들어간 것이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서울 서초구 사옥에 전용 교육장을 꾸렸다.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강사진을 건설기계업계에서 20~30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나 건설기계 기술자, 기능장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베테랑급으로 구성했다.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안전관리원 출범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법정교육인 만큼 교육생 만족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가 아직도 진행 중인 만큼 교육장 방역과 개인소독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9종의 건설기계 면허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관련 법령의 이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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