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퇴출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등록말소와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이 더 이상 판매되지 못하도록 판매중지명령을 부과하고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7대는 등록을 말소,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옮기던 중 지브(jib)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철근이 지하 2층에 있던 작업자를 가격,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을 사용,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 5.0을 만족하지 못했다.


지브 상하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과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으로는 각각 8개, 4개이나 실제로는 10개, 5개로 차이가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에서는 1.7t이나 실제는 1.5t으로 달랐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토록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 


국토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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