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자에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가 도입된다. 
또 전매제한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주택 입주자에 5년 범위 내 거주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생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팔아야 한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매제한 위반자는 주택 공급질서 위반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도입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소규모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양도차익을 노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수요를 방지할 수 있게 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며 “또 입주자 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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