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CM협회는 민간공사 건설사업관리(CM) 실적확인서 발급업무를 재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4년 5월 이후 민간CM실적은 공공CM용역 입찰평가에서 배제돼 왔다.
민간실적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지난해 개정, 공포되고 하위법령이 정비되면서 발급업무를 재개하게 된 것이다.  


CM협회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라 시공책임형 CM실적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CM(감리 제외) 용역실적에 관한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CM협회는 민간CM실적이 건진법이 시행되면서 제외됐는데 이제라도 다시 인정된 것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가 민간CM실적 인정 대상에서 제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CM협회 관계자는 “민간 CM시장의 성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실적 인정 대상 확대 등 업계의 편익을 위해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