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경유에 단가가 저렴한 난방용 등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하고 공사장에 건설기계용으로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6개월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석유 불법 유통사범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4274ℓ 전량을 압수했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A씨는 등유가 65% 혼합된 가짜석유를 2517ℓ를 제조, 이를 경유로 속여 서울 성동구 공사장 등에 390ℓ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동두천 석유판매업소 주유원 B씨는 등유 70%를 혼합해 가짜석유 1089ℓ를 제조한 후 경유로 속여 서울 송파구 공사장 등에 176ℓ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성북구 석유판매업소 대표 C씨는 등유가 20% 혼합된 가짜석유 668ℓ를 제조, 이 중 186ℓ를 성북구 공사장 등에 판매한 혐의다.  


법에서 규정된 주유소의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 5㎘를 초과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경유를 판매한 업자도 적발됐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석유류 이동판매 때 사고, 전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주유차량의 석유류 적재용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D씨는 이동판매 허용 적재용량 초과한 6㎘의 이동주유차량을 이용, 경기도 하남시 공사장 콘크리트 펌프카에 경유 200ℓ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에 적발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한 범행인지, 추가 공범자는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유관리원과 함께 가짜석유가 유통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장을 대상으로 건설장비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가짜석유 제조·판매한 업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관할 구청은 위반사실에 따라 사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가짜석유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자치구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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