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항공은 방위사업청과 신속시범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드론’을 우리 군에 납품하게 된다.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인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이 무기체계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한항공의 하이브리드 드론은 해안 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부문에 해당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0월 말 하이브리드 드론 6대를 우선 납품한다. 
군은 내년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시범 운용을 거쳐 향후 후속 양산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드론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해왔다. 
내연기관과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 운영 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배터리 타입의 드론은 운영 시간이 30분 이내에 불과하다.  
또 동력원을 이중화해 엔진 이상이 발생했을 때 배터리만으로 비행할 수 있다.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로 언제 어디서나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현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임무장비도 교체할 수 있다. 
최대 비행고도는 500m고 최대 비행속도는 72㎞/h, 운용 온도는 -20~45℃다. 


대한항공의 하이브리드 드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획득했다.
스스로 비상착륙이 가능한 기능을 탑재해 항공안전기술원으로부터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기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은 자체 개발한 하이브리드 드론이 민수시장을 넘어 군 무기체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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