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30일 한국거래소와 국토교통분야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업무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분야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코스닥 등 기술특레상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국토진흥원에 기술기업에 대한 전문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게 된다.

 

국토진흥원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물류, 프롭테크 등 유망기술을 갖춘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지식, 정보, 노하우,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토교통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토진흥원은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매뉴얼 구축 및 전문평가위원 Pool 정비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전문평가 업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기업의 기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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