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건설산업 생산성 혁신방안으로 BIM, 모듈러, 드론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개별 사업 단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촉진, 규제 정비보다는 요소기술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설사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업 관련자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협업 중심의 수행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계약방법이나 의무 분리발주제도, 건축사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 범위의 한계 등은 이 같은 사업수행체계 구성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 최저 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 맞지 않는다.


건산연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별도 법안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주제도를 개선하고 BIM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건설산업 내에는 스마트 건설기술 또는 건설기술사업에 대한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복잡다기한 법률·규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 측면을 고려한 현행 규제 해소 없이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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