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창업매장 운영자를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청년창업매장(26개소), Night cafe(9개소), 졸음쉼터 푸드트럭으로 총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졸음쉼터 푸드트럭에서 8시∼20시까지 간식을 판매한다.
Night cafe는 지난해 정부의 규제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20∼24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매장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만 20∼39세 청년층, 나이트 카페는 청년층·만 50∼65세 시니어층, 푸드트럭은 청년층·만 40∼49세까지 가능하다.

 
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실직자·폐업 중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추가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 가능하다.
기존에는 창업매장 제도개선을 통해 1년까지 추가운영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는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안정적인 매장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도로공사 김성진 휴게시설처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청·장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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