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DB손해보험은 21일 서울시 강남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완성공사물공제사업 등 손해공제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기계설비조합은 공제상품 가입 유치 및 안내, 증권 발급을 담당한다. 
DB손해보험은 위험인수, 보상처리를 수행한다. 


건설공사공제는 토목·건축공사 도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 목적물·자재·기계장치에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까지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립공제는 각종 기계설비 및 장치 조립공사부터 플랜트 공사 등, 완성공사물공제는 공사가 완료된 공사 목적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기계설비조합 이용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계설비조합과 DB손해보험 모두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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