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물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노후 저층 주택이 밀집해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차장 1면 설치가 필요한 신‧개‧재축과 주차장 1대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증축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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