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내달부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이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의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5년 이내 국토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사회적 가치 등의 심사에서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된다. 


국토부 정수호 기업성장지원팀장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 신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 우수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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