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IPA는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 건설공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다.
발주기관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하도급계약 체결,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IPA는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을 기존 도급금액 5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인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올 상반기 IPA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가 21건에서 31건으로 약 47.6% 증가하게 된다. 


이번 하도급지킴이 범위 확대는 이달 발주하는 공사계약부터 적용된다. 


IPA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범위 확대를 통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도 하도급 대금 및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공공건설사업에서의 공정경제가 신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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