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민간개발사업자가 조성해 취득한 항만시설·토지라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합병·분할, 파산하는 경우 양도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아닌 민간개발사업자 등 비관리청이 조성해 취득한 항만시설과 토지의 양도를 10년간 제한하는 것으로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계류시설, 어항시설, 항만친수시설 등 제한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상속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 또는 분합·합병, 파산, 상속할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해 기업 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내 항만시설기술기준분과심의회를 신설, 항만개발사업에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시험시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비관리청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한 토지와 항만시설의 임대허가요건 등을 개정했다.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 전용목적의 토지·항만시설은 임대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허가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할 수 있도록 해 토지·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였다.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항만법에서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붙어있지 않는 2곳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체 항만시설의 설치 또는 주변지역에 산재한 시설의 일괄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구역으로 결합할 수 있다. 


해수부 김명진 항만정책과장은 “항만개발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시행과 항만시설 관리 강화는 물론, 항만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해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주변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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