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회배려계층에게 주택분양보증 사고 발생시 즉시 환급이행 해주는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

 

이 환급이행 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사회배려계층에게 보증이행 방법(분양이행 및 환급이행) 결정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증사고 즉시 돌려주는 제도다.

 

사회배려계층의 경우 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돼 금융비용 부담이 줄게 됐다.

 

일반적인 경우 보증사고 발생부터 환급이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된다.

 

HUG 이재광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신속하게 환급하면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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