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게 됨에 따라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30만 원 정도인 등기신청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 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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