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제3종시설물 안전 평가기준이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을 개정,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제3종시설물 범위가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옹벽시설물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평가방법 추가했다. 


또 제3종시설물 매뉴얼의 결함평가기준을 양호, 보통, 불량의 3분위에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의 5분위 평가체계로 개정, 기존 세부지침과 평가기준을 일원화했다.  


기존 제3종시설물 매뉴얼은 평가항목이 중복되고 출렁다리 등 기타 시설물을 평가할 때 점검자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물 특성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 점검항목을 보완했다.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화된 보고서 서식을 부록에 추가하고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제3종시서물의 결함을 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평가, 점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등급도 한층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8년 1월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3종시서물 매뉴얼이 제정, 운영돼 왔다. 
그러나 제1·2종시설물과 시설물 평가체계가 달라 점검자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일관성 있는 평가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개정으로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실효성이 증대되고 소규모 SOC 시설물 관리의 내실화와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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