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현장별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발급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이다. 
여러 하도급계약에 대해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고 보증서 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위반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보증채권자인 하수급인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서가 있으면 계약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보증서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문조합의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도급금액 1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 또는 그 자회사 △조합 신용등급 A 이상인 코스피 또는 코스닥 조합원 △조합 신용등급 AA이상인 조합원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또는 회사채등급 A0 이상, 기업어음등급 A2+ 이상인 조합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신청에 앞서 전문조합과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약 유효기간은 1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협약이 유지돼야 협약조건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는 △보증신청서 △도급계약서(사본)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등을 전문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조합은 공사현장의 첫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도급계약의 원가계산서 상 외주공사비 전액이다.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의 외주공사비 전액을 보증하게 된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보증 발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폐지에 대응, 조합원 보증수요 충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조합은 민간투자사업 시행 때 공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사업이행보증도 이날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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