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보증상품별 지연배상금 채무를 40~60%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40%,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60%, 주택구입자금보증은 45% 각각 지연배상금을 감면한다. 
이를 통해 40억 원 상당의 채무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지연배상금 감면 조치가 개인채무자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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