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SR은 역사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입점매장의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SR은 입점매장 중 영업적자 매장의 임대료 20% 인하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입점매장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 심각단계 종료일까지 연체이자는 15%에서 5%로 감면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SR 권태명 대표는 “코로나 확산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R은 지난 2월부터 입점매장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철도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중소여행사에는 광고료를 전액 면제 해주는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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