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은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을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이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이 0.138%, 건축비 부분이 사업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된다.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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