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서울에 소재한 민간건축물은 시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안전점검과 철거공사 감리를 받게 된다.  
건축물 관리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점검·감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시행에 들어간 ‘건축물관리법’의 후속 조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검증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강화 △검증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지역건축물안전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매년 1회 이상 공개모집·자격검증을 통해 점검기관 풀(pool)을 만들면 각 자치구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정기·긴급점검 때 풀 안에서 무작위 선정, 건축물 관리자에게 지정, 통보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규정된 업무대가기준을 적용, 해당 점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해당 점검기관이 시행한 안전점검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이 확인된 경우 건축물 관리자는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거(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 역시 서울시가 검증한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사고가 난 후 조치하는 방식이 아닌 민관이 각자 영역에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갈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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