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15일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 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 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 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강남 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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