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국토교통부가 공공참여 자율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는 이달 27~내달 28일까지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 총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국토부는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됨에 따라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 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 해주기로 했다.

 

한편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또는 신고가 접수돼 완료 예정)된 사업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토록 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