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00억 원 미만 공사 때 저가 입찰하는 기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공사분야 계약규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현장 안전관리 책임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철도공단은 설명했다.


우선 계약 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을 폐지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도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규제개혁을 통해 업계 부담을 완화했다.


또 100억 원 미만 공사 입찰 때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턴키입찰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결정할 때 설계평가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점을,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는 가점을 부여토록 조항을 개정,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도 강화했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규제개혁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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