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해운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선화주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 대상은 화주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다.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의 국제물류주선기업과 1000억 원 이상의 수출입기업, 국내 경유 정기선 항로 및 배선이 주 1회 이상인 선사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수부(www.mof.go.kr)나 인증전담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www.kobc.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 지침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해양진흥공사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50인 이상의 해운·물류·무역 전문가 그룹인 인증평가단 위원 중 3명이 평가위원으로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서류심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 점수를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세액공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정부사업 가점, 해양진흥공사 보증료율 인하 및 투자수익 할인,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해수부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선사는 화주에게 더욱 좋은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주는 선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상생협력의 선순환 고리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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